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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는 의사들?

박승민 기자2025.04.14 13:51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분쟁 조정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 하는 환자대변인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된 직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해당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정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다.

환자대변인으로는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전문분야, 의료 관련 사건 수행 여부, 전직 조정중재원 감정조정위원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자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희망 시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예산으로는 국비 3억원을 편성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대변인제도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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