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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8일까지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단속'

고신정 기자2025.04.14 10:1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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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의원, 약국 및 온라인 의약품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 표시광고 위반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오는 18일까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과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맞아 의약품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의약품 등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지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항히스타민제와 비타민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비만치료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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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의약품 등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 점검을 실시, 약 26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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