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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대대적 수술 예고?

박승민 기자2025.04.11 17:44
ⓒ의협신문
ⓒ의협신문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를 통해 엄격한 기준 내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명목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사업을 제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TF 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시범사업인데 법적 근거 없이 본사업을 사실상 집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상이나 범위, 기준, 운영 기간 등 제한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하면서다.

시범사업을 운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결정의 과정이나 시행된 과정에 대해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됐다는 명분을 다시 되찾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운영 취지와 달리 비만약과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을 처방하기 위한 도구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원래 제도 취지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게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따는 점은 뼈 아프게 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다만, 그동안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회적인 수요도 큰 만큼 이를 담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약 배송과 플랫폼 업체 관리 기준, 가이드 라인 등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특히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 틀을 만들어 놓고 운영 과정을 통해 약사법 논의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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