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내과醫, 외과학회 내시경 연수 불인정 헌법소원 ‘어불성설’
대한내과의사회가 지난 7일 대한외과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 평점을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전문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4월 7일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 평점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용 내과의사회장은 13일 대한내과의사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학회의 주장과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과학회의 주장은 내과의 수련 체계와 임상 역량을 폄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이라는 것.
이 회장은 외과학회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바꿔달라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내부 문제는 내부적 논의를 통을 합의점을 만들어야지 법적으로 시위하듯이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승산 없는)헌법소원으로 이슈화를 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히는데 헌법소원 이후에는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태인 공보이사는 내과의사회가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외과학회 헌법소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내과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수련과 전문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확립해왔다고 전제한 이 이사는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주장의 실상은 내과의 수련 체계와 임상 역량을 폄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검진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분야에 대한 자격 인증을 위한 기준도 그에 맞는 학문적 기반과 전문성을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국가암검진사업에 있어 단순히 내시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다양한 전문과의 고유 전문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내시경 검사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은 반드시 존중해야하며,이는 외과의 전문성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이사는 내과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고려할 때,외과를 포함한 다른 전문과의 연수교육을 내과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동길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의 법률자문 내용을 전했다.
이 변호사의 자문 내용에 따르면 외과학회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오류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국가암검진 내시경에 있어 그 자격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외과학회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 또한 헌법적으로 마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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