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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초점]대통령 탄핵됐는데…실손보험-비급여 개혁, 현실화되나(상)

박양명 기자2025.04.10 12:55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일부는 중단보다는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미 발표한 1차 및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는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지역 포괄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며 추진 뜻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센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어젠다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마냥 논의 중단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8차 회의 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도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이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한데 묶어서 계속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두 가지를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과 보험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가입자, 즉 잠재적인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혁 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가입자가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대책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급여 자체가 원가 이하의 의료 현실을 보전하기 위한 항목의 개념인데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비급여 적정 관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겹치는 주제는 혼합진료 금지 부분. 정부는 비중증 비급여와 병행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식이다. 아직 대상 항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수치료가 첫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도수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도 진행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병행진료 금지를 위한 절차도 보건복지부 선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를 바꾸면 된다. 관련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또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명칭과 분류 코드를 표준화해 목록화하고 재평가를 통해 퇴출 기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 과제에 들어있는 관리급여 신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최고 95%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항목을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새로운 형태의 비급여 관리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통제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해석이다.

환자와 민간 보험사의 계약 관계인 실손보험 개혁도 정부가 적극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말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로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성과 보장 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급여 주사제 혜택은 전체 가입자 중 소수만 받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두 분야는 실손보험료 상승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다 이용으로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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