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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촉구에 교육부 “수업참여율 관건”

이승우 기자2025.04.11 10:01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미디어 포럼을 주최했다. ⓒ의협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미디어 포럼을 주최했다. ⓒ의협신문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조속한 2026년도 정원 동결 발표 요구를 교육부가 사실상 외면했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복학은 했지만 수업참여율이 낮아 정상적인 복귀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이 불가능해져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전제 없이 정원 동결 확정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10일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제로 제3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 한희철 의학림원 부원장과 박용범 수련교육이사 등은 교육부에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의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교육부의 조속한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확정 발표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교육부의 조속한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확정 발표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한 부원장은 앞서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을 의대정원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대정원 (동결) 문제가 또 다시 정치적 이슈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이) 더 이상 멈추면 내년에는 정말 회복 불가라며 조속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 빨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도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빠르게 확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현 의대생 복귀 상황이 실제적 수업참여율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사진 좌)과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사진 우)ⓒ의협신문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사진 좌)과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사진 우)ⓒ의협신문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 안에서도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대학 총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학생들의 손에 의대 교육 정상화가 달려있다며 정원 동결 확정 발표 여부가 의대생들의 수업참여율에 달려있다는 전제조건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어 교육부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많은 의대 학장들이 노력해 의대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으로 등록은 했지만 아직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한 의학교육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게 결단을 내렸지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 복귀가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없다면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1년 넘게 겪은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향후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으로 맞서 의료공백과 의학교육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젊은 의사들이 선택한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꼭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의문면서 이런 행동에는 엔드 포인트(합의 가능한 요구안과 시기)를 둬서 정부와 대화할 계기를 만들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면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기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도 전체 의료시스템 발전보다도 개별 전문과, 의료기관 종별 등 각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대응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계도 원론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적 요소, 즉 합리적 근거를 얼마나 가지고 설득하려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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