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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방부 '현역 미선발자' 꼼수 훈령 '헌법소원' 제기

박양명 기자2025.04.10 15:37
의협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의협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한 국방부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김민수 정책이사, 강명훈 변호사와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방부 훈령은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국방부는 올해 의무장교(군의관) 630여명,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명 정도인데 이 중 880명만 먼저 군대 가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남은 인원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 추가 발생까지 고려하면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기습 개정한 훈령을 근거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2월 26일자로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한 것.

의협은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향후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방향이다.

김택우 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입영 예정 전공의의 기본권을 보장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왼쪽)와 강명훈 변호사 ⓒ의협신문

같은 날 의협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찌감치 헌법소원 및 집단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설문조사에 나서면서 현안에 적극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정)가 대리를 맡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이기도 한 김민수 정책이사는 훈령 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하거나개업하기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에 나선 강명훈 변호사도 국방부의 훈령 개정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변호사는 국방부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업무처리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며 훈령이 일반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훈령 자체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현역으로 선발하지 않은 사람을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4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나 선발 방법이 없다. 개개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꼬집었다. 개인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라며 개정된 훈령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올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전공의를 대리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대기 중이던 전공의가 곧장 군대를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위법한 걸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충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해서 그것을 강제하는 소송은 제도상 없다. 정부와 의협이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은 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발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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