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듀피젠트, 부각된 효과 지렛대로 IBP 첫 적용 노린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적응증 기반 약가 산정제(IBP)에 적용받는 보험약값을 책정받는다는 목표 아래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한국은 급여승인된 약이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약값을 책정했다.
IBP에 기반해 보험약값을 책정받는다면 듀피젠트는 IBP 적용 첫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계는 최근 급여 승인된 첫 보험약값에서 적응증 확대에 따라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닌 적응증별 가치를 별도로 판단해 그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는 IBP 방식으로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사노피가 듀피젠트의 확대된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값을 IBP로 책정받으려는 이유는 듀피젠트의 긍정적인 COPD 치료 효과 때문.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9일 열린 듀피젠트 기자간담회에서 BOREAS와 NOTUS 두 건의 3상 임상연구 결과를 인용해 COPD 중등도-중증 연간 악화율을 듀피젠트가 위약군보다 30%, 34%를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3제 병합요법을 처방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COPD의 주요 증상인 급성악화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악화율을 30%씩 낮춘 결과는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생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노피측은 두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효과는 기존 약의 효과를 추가 입증한 정도를 넘어 새로운 신약이 해당 치료분야에 창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기존 책정방식보다 높은 약값을 책정받을 수 있는 IBP에 적용받아 약값이 책정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IBP 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밝힐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제도를 수용하기에는 건가보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재정 속 약품비는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P나 뛰었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난데 반해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 늘었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듀피젠트는 COPD 치료분야에서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표적 생물의약품이다. 제2형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류킨-4(IL-4), 인터류킨-13(IL-13)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표준흡입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중 호산구 수가 증가된 성인 COPD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COPD는 전 세계 4번째 사망원인으로 만 40세 이상 국내 유병률이 10.8%, 만 70세 이상은 27.3%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진단율은 2.5%에 그친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듀피젠트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면역학적 접근으로 염증 기전을 조절해 COPD 치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COPD 환자분이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건보 국고지원 14.4%에 건보노조·시민사회 "20% 약속 지켜라"
- 심평원, AI 첫 진료비 심사...'무릎관절' 영상판독 첫 적용
- 복지부 2027년도 예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신설
- 가치기반의료 고도화 나선 서울아산병원 "환자 중심 체계 구축"
- "HPV 9가·폐렴구균 PCV 전환"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
- 편두통 예방치료 지침 13년 만 개정 "CGRP 표적치료제 주요 옵션"
- 안국 ‘레보텐션’ 20주년 자축 “새로운 출발점” 다짐
-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취임
- ‘자큐보’ 써봤더니...5514명 규모 리얼월드데이터 공개
- 유한양행, 신약개발 외연 넓힌다...케이메디허브와 맞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