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합의했는데…건보공단이 '구상권'까지 청구 결과는?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생겼을 때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대상이다. 여기에다 대법원은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환자에게 돌려준 환급금도 구상권 행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의료기관이 받아 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건보공단의 작업은 별개의 영역이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3일 건보공단이 인천 L원장과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원장과 간호조무사 두 명은 60대 여성 환자 두 명에게 오염된 수액제제를 주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로 환자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약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패혈성 쇼크가 왔다.
의료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L원장은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제제인 일명 마늘주사를 처방했다. 해당 주사는 토비다솔 수액(250ml)에 네오미노화겐씨 앰플(10ml), 미앤타민 앰플(10ml) 및 파인하이민 앰플(10ml)를 혼합해 정맥으로 투여한다.
토비다솔 수액에 앰플들을 혼합하기 위해서는 수액의 일정량을 덜어내 약 30ml 이상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액병에서 주사기로 일정량의 수액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L원장은 투약 직전에 마늘주사 제제를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전날에다음날 수요를 예측해 토비다솔 수액병에서 수액 일정량을 덜어내 미리 준비해둘 것을 지시했다. 간호조무사는 토요일 오후에 월요일 진료 수요를 예측해 토비다솔 수액병 2개의 보호캡을 제거한 후 고무입구에 10cc 주사기를 수회 찔러 각 약 50ml씩 뽑아낸 다음 수액병을 실온 상태의 처치실 선반에 그대로 올려뒀다가 월요일에 환자 두 명에게 사용했다.
정맥주사 15~30분 후 환자들은 구역, 구토, 어지러움, 오한, 가슴 답답함 및 통증을 호소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L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L원장은 해당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유족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형사 판결은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로 이어졌다. 형사처벌도 받았고,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과 합의도 했지만 건보공단은 환자 두 명에게 들어간 치료비를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손해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했을 때 급여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두 명의 환자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 2882만원을 L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나눠서 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한 환자가 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보공단이 환급한 107만8770원에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환자와 합의한 내용도 소용없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이전에 건보공단이 급여를 해 급여 한도 안에서 L원장 등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라며 L원장이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건보공단의 구상권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마저도 판단을 달리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건보공단 부당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보 국고지원 14.4%에 건보노조·시민사회 "20% 약속 지켜라"
- 심평원, AI 첫 진료비 심사...'무릎관절' 영상판독 첫 적용
- 복지부 2027년도 예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신설
- 가치기반의료 고도화 나선 서울아산병원 "환자 중심 체계 구축"
- "HPV 9가·폐렴구균 PCV 전환"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
- 편두통 예방치료 지침 13년 만 개정 "CGRP 표적치료제 주요 옵션"
- 안국 ‘레보텐션’ 20주년 자축 “새로운 출발점” 다짐
-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취임
- ‘자큐보’ 써봤더니...5514명 규모 리얼월드데이터 공개
- 유한양행, 신약개발 외연 넓힌다...케이메디허브와 맞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