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유인 의료법인 '기소'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던 D법인이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법인을 준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D사회복지법인과 A이사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D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A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다.
2019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은 시와 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부설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며 준사무장병원 폐해를 알리기 시작했다. 해당 법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위해,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3년이 지나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 공문을 발송했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됐으면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정관을 개정하게 했다. 실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은 65세 이상 환자에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의사회는 자정 활동에도 불법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D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2023년 11월 고발했다. 고발 결과가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것.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며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전문가평가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2019년 발족한 전문가평가단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 것 같다라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곳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례가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및 기능강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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