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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 졸피뎀 밀반입 적발…일부는 유통 '충격'

홍완기 기자2025.04.03 17:26
[이미지=챗GPT]ⓒ의협신문
[이미지=챗GPT]ⓒ의협신문

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2일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분류된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으로 소지사용수출수입 등이 금지제한돼 있다.

약국에서 취급 시엔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현직 약사의 의약품 밀수입 소식에, 약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 입장을 통해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이자 마약류관리자로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약사한약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한약사들은 이번 사건이 약사한약사 직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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