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휴학 반려 위법'이라는 의대생 주장에…교육부 답변은?

박승민 기자2025.03.31 15:13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대생들 사이에서 휴학 반려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등교육법 조항을 언급하면서다.

교육부는 31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은 총장권한으로 병역법에 따른 입영을 제외한 사유는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23조4(휴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휴학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기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휴학 반려는 위법 사항이 아닌 학교의 재량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미등록 제적 후 재입학에 대해서도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미등록 제적하면 재입학 등 다시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재입학을 하면 2026학년도로 가야하는데 신입생이 다 등록한 상황에서 자리가 없어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의 의미에 대해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 수업 참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투쟁 방식을 등록 후 수업 거부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업 복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학년도 3058명 정원 동결 전제인 전원 수업 복귀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복귀 전제로 정원을 동결한다고 총장 및 학장들과 합의했다. 어렵게 타협을 한 만큼 수업 복귀가 되는거면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고 전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