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시동 '약배송'은 또 빠졌다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약배송 허용 내용은 빠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작년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응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총 6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배송에 대한 허용도 포함됐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의사와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면 약 배송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해 6월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해 본 환자들은 약 방문 수령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 86.7%는 약 배송 허용을 주장했다.
약 방문 수령의 불편함으로는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약국에 일일이 전화해야하는 점 ▲약국까지 이동하고 조제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 부담 등이 언급됐으며, 환자 10중 3명은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해 불쾌한 경험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의사 10명 중 7명은 의료접근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면 약 수령 역시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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