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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굴절검사를? 법안 등장에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다.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강력반대 입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안경사 업무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및 굴절검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는 안경사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안경사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로 할 수 있다. 다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 검사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세 이하 아동의 안경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는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 주장은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의료계 현안 중 하나로 관련 법 개정도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하다 폐기된 바 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강력 반대의 입장을 정했다. 특히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의 부적절함을 적극 주장했다.
안과학회는 법안에 등장한 관리의 개념이 모호해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 및 분쟁이 예상된다라며 이를 해소하고, 의료행위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충돌 및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과의사회 역시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 균형 및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며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석상 다툼과 혼란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안경사 법안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안경사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수행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처럼 굴절검사를 안경사 업무로 두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전문가 단체와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자 기존 의료법령과 상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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