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PA 의료사고 책임, 누가 지나봤더니…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의료사고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두기보다 법원에 결정 책임을 돌렸다. 책임소재를 건별로 판단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PA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이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를 발표해야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을 이후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의료사고 책임소재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박혜린 과장은 간호사가 시행한 행위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책임소재는 건별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진료지원행위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조금 더 있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것.
박 과장은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의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에 새로운 의료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 100여개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반 간호사에게는 금지되지만 (가칭)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로 50여개 행위 목록을 열거했는데, 이들 행위들이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응급상황 동맥혈 채취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기관 천자 아닌 기도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및 오입력 수정 등이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됐다.
박 과장은 하위법령에 포함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단독처방권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하며 간호사가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한 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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