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호사 못 채워도..."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반납 기준 낮춘다
정부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 대한 운영비 반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운영 중단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반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을 이달 중 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첫째는 운영비 반납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둘째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 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AB 등급 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해 분만실 신규설치 기준을 운영해왔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사업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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