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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또 나온다,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도 참전

홍완기 기자2025.02.25 16:5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이 2월 22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이 2월 22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모두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는 셈이어서 비의료인 문신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실은 최근 문신사법을 준비하면서 법안 발의 전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단체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아직 공동발의 협조공문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온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신사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복지위 위원장)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

김미애 의원까지 문신사법을 발의할 경우, 향후 4개 법안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모두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은 문신사법 심사 당시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봤다.

비의료인의 문신은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새기는 행위인 침습 행위.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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