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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조정법' 국회 심사 돌연 연기…배경은?

홍완기 기자2025.02.25 10:07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적정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그간 취합한 관련 단체 의견을 담아 최종 대안을 마련한 뒤 법안을 심사키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한 뒤 연이어 전체회의 해당 법안을 상정키로 했었다.

법안소위가 예정일 하루 전이었던 24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배경은 24일 진행됐던 면담에 있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24일 진행된 면담에서 관련 단체 의견이 추가로 나왔다. 해당 의견들을 한 번 더 취합한 뒤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면담 일정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알려졌다.

면담은 복지위원장 주최로 진행됐고, 복지위 여야당 간사도 모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후 나온 정부 대안에 대해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을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전체회의 중 법안은 의료계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복지위 위원들이관계단체 중에서도 의료계의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최종안에는의료계 측 추가 제안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돌연 취소된 일정에 의대 정원 조정법 2월 내 통과에도 먹구름이 낀 것.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남은 일정은 26일 단 하루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계속 되는 의견청취와 심사 연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모았음에도, 의견 청취 등 일정을 추가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게도 송구하다라며 (법안은)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에 공청회 진술인도 의협 추천인을 전부 모셨다. 모든 목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안 도출은 어렵다. 과학성객관성투명성독립성에 대한 정부안이 제시됐고, 의료공백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번 일정은 연기됐지만, 법안의 신속 처리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4일 면담에서도 법안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정부에서 면담에서 나온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취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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