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대 정원 조정법 "2월 내 통과" 협의...법안심사는 '계류'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의대 정원 조정법이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의료 공급자소비자 의견을 추가 검토한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 2월 내 원포인트 심사 후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2월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 정원 수정기회가 없을수 있어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 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올라온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관심이 컸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를 포함했다. 다만 추계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 맡길 수 있단 얘기다.
심사에서는 각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 구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2000명 의대 증원을 심의했던 보정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대 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추계위 법안 심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 (수정 가능성이)열려있는 상태로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다만 2월 내로 가급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만간 수일내,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도록 애쓰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추계위 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대 학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대 학장과 총장이 의견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의대 학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도 부칙에 좀 포함시키자, 의대 학장과 협의한다던지 하는 문구를 담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며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인데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떨어지는 방법으로는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역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미애 의원은 의협에서 워낙 보정심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반대하고, 정부도 굳이 그걸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그거를 어떻게 법 체계화할지 구성을 법에 어떻게 담을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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