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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기능검사장비 '등록정보 갱신' 2차 정비 시행

이승우 기자2025.02.19 10: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보유한 기능검사 장비에 대한 2차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를 통해 기능검사 장비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실제 운영 현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18일 2차 정비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해 일제 정비 중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현황을 확인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비 대상은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으로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안압계, 시야검사기, 각막내피세포검사기, 순음청력검사기 등 주요 진단 장비가 포함됐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보유 장비의 등록 현황을 일치화하고 사용 중인 장비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폐기 또는 양도한 장비는 사용 중지 처리해야 한다.

또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고해야 한다. 새로 도입한 장비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구입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유형별 정비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2차 정비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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