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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 결정→의대정원 반영 의무화법 나온다

홍완기 기자2025.02.17 11:00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협신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협신문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 1월 24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급추계위 공청회 전날인 13일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명옥 의원의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은 후자의 요건도 부칙조항의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명옥의원은 1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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