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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협, "한의사와 공개토론회 하자"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주장을 짚은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것을 예고하고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 신고 민원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논란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하면서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한의계는 해당 판결 이후 영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 한의원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행태에 우려 목소리를 내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이번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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