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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이 정신과 소견서 때문? 의협 "근거없다"

박양명 기자2025.02.13 11:48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부실 작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13일 반박했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M씨가 8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M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휴직 후 학교에 복귀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와 질환이 없는 사람을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을증이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게 아닌 주변환경, 대인관계 등 외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소견서 작성도 환자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 폭력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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