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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사고처리법' 입법대응 나선다, 연구용역 돌입

고신정 기자2025.02.08 19:16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사고 소송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다.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되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연구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연구비는 1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5월로 정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의료진에게 민사 배상을 전가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감면을 마치 의료진에 대한 특례처럼 보는 시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합 차원에서 의료소송 및 배상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공제조합은 해당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 해외와 국내 법리적용 차이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민사 배상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와 시민단체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례법을 핑계로 의사 사과법, 환자 변호인제 도입 등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논의에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사고 판결 경향의 부당성도 짚었다.

양 의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의료인 기소율은 영국의 850배, 일본의 265배에 달하며, 최근 6년간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영국은 4명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670명에 이른다면서 국내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사 소송에서 고액배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 의장은 수가는 터무니 없이 낮은데 의료사고 민사배상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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