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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조정법 공청회 진술인 12인 확정…누가 참석하나?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조정법 공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하는 12명의 진술인이 확정됐다.
12명의 진술인에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5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며 공청회 추진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공청회에 상정된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6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이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5인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의협은 국회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며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술인을 선별, 박주민 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의협이 추천한 진술인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다.
이외에도 신영석 연구교수(고대 보건대학원),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교수(연대 보건행정학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 7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한편,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점,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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