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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은 평일처럼 받으라고? 의료계 '발끈'

박양명 기자2025.01.24 19:13
ⓒ의협신문
ⓒ의협신문

임시공휴일 지정 후 정부의 환자본인부담금 안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또다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같은 국민인 보건의료직 종사 근로자는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며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는 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같은 수준 본인부담금 수납을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임시공휴일에는 가산을 적용해 환자에게 기본 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직원이 5명 이상이면 통상시급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공휴가산 보상도 적은 데다 정부가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허용한 것은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책 결정과 발표 전 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행태는 시정해야 한다라며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며 임시공휴일에 추가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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