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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찰료 가산, '설날 당일' 문 열면 '+9000원'

고신정 기자2025.01.23 15:23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설날 당일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보다 높은 진찰료 9000원을 추가 가산키로 했다.

설 연휴 비상대응 주간에 진료하는 경우 당초 공휴가산 30%에 더해 3000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었는데, 설날 당일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이보다 많은 9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진료비 가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전문)-150%(지역)가산 ▲응급센터 중증응급수술 200% 가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행위시 150% 가산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설 명절 비상 주간에는 문 여는 병의원에 기존 30% 공휴 가산에 더해 진찰료 3000원 ,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가산키로 했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설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는 진찰료 가산 수준을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당일 문 여는 병원과 의원에는 진찰료 9000원을, 약국에는 조제료 30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참여기관들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도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로, 1년차인 올해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해 평가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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