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법안소위 못 넘어 "종합안 먼저 마련키로"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드는 데 3달 정도의 시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고, 위원들은 2달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김미애 위원장은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안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사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법안소위 논의 직전이었던 1월 17일 법안을 추가한 만큼, 검토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 역시 문신사법 심사 직후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신사법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다만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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