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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군대 갈 시기 선택 못한다?…의협 "유감"

박승민 기자2025.01.22 10:50

의무장교로 입영해야하는 전공의가 입영시기를 개인이 아닌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가 15일 행정예고한 훈령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전공의는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됐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어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다만,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점도 꼬집은 의협은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는 물론 현재 의료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현재에도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곧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올바른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방부는 훈령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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