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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법 '계류' 복지부 차관은 '불가' 입장

홍완기 기자2025.01.21 17:20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1소위는 21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부정적인 어감을 줄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민병덕 의원안 등 3건으로, 모두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강력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심평원 업무의 과부하를 우려, 강력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과 마찰이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낸 바 있다.

심평원 역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체조제법 활성화 직후 명칭 변경의 취지로 환자가 약을 더 쉽게 구하겠다는 것을 드는데, 이미 대체조제는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자, 조제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체조제를 대리수술에 빗대면서 동일진료과 의사수술로 바꿔도 된다는 말이냐? 용어변경으로 대체조제가 안전한 것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 변경은)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논의 당일인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혼란을 주기도 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알리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고, 의사는 포털을 통해 처방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논의 당일 입법예고를 진행한 이유를 묻자 이전부터 준비해 온 시행규칙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을 미리 알 수도 없기에 공교롭게 날짜가 겹친것 뿐이라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논의 소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법안논의 하루 전이었던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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