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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법안 심의 코 앞인데 왜? 政, 대체조제 활성화 단독 추진

고신정 기자2025.01.21 12:04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법률이 아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사실상 우회 입법을 시도하고 나선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그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알리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고, 의사는 포털을 통해 처방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 등 제 3자를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 법안 심의를 코 앞두고 정부가 그에 앞서 동일한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선 모양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1법안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알렸다.

심사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 변경과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서영석 의원안이수진 의원안민병덕 의원안 등 3건.대체조제의 명칭을 부정적 늬앙스를 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그 내용을 두고 각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됐다. 대한약사회는 법률 개정안 모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그 매개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고 정부 측 우려가 쏟아졌는데, 이에 막판 의약사가 요양기관업무 포털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심평원 또한 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루어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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