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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추가 가산

고신정 기자2025.01.16 11:30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에 기존 30% 공휴 가산에 더해, 진찰료 3000원을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회의를 갖고,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여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전문)-150%(지역)가산 ▲응급센터 중증응급수술 200% 가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행위시 150% 가산 ▲지역응급실 진찰료 1만 8870원 보상 ▲발열클리닉 공휴심야 진료시 3만원 가산 등 기존 지원 사항들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번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문 여는 병의원에 기존 30% 공휴 가산에 더해 진찰료 3000원 정액을 추가로 가산키로 했다.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이 추가로 가산된다.

또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야간 및 휴일 진료시 100% 추가로 가산하고, 지역응급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진찰료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보건복지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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