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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속도 내나? 국회 복지위원장 이어 간사까지

홍완기 기자2025.01.15 17:20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2대 국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간사까지 해당 법안 발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강선우 의원이 각 의원실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에 이은 것으로, 빠른 시일 내 발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뒤를 이으면서 한달 차 여야 발의 법안을 완성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보건복지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모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비의료인의 타투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강선우 의원은 작년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신사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 문신은 침습적 특성은 있으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음을 알리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타투이스트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면서, 최근 정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친다는 점과 타투 시술을 이용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시술 허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에서는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법안들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작년 10월 31일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역시 11월 26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는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최근 문신사법이 발의되자, 문신에 대해 간염, 헤르페스, AIDS 등의 심각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고 알러지와 시술 도중 쇼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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