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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포함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가 2025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추가됐다.
심평원은 15일 올해 자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항목은 의과 4개한의과4개로 총 8개.
의과에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항목이었던 신경차단술과 치료재료인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는 그대로 유지됐다.
두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보로 인정된다.
한의과에서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했다. 기존항목인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입원 3개도 그대로 포함됐다.
심평원은 자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별집중심사제도는 2017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로 운영 중이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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