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윤 의원 "비급여 가격 정부가 정해야" 법안 검토에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해 가격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라고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일부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 운영에 대해서도 지나친 통제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비급여 전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김윤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의 한계를 짚은 뒤 모든 비급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낸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이 풍선효과를 방지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 역시 실손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 비급여를 선별해 가칭 관리급여로 전환, 가격기준을 설정관리하는 한편,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윤 의원은 기존 비급여로 있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증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꼽았다.
김윤 의원은 비급여 남용은 가격을 제한 없이 높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과다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간 수십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부가 비급여 행위별 가격 범위를 설정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5배냐 2배냐 정도의 논란은 있지만 수십배씩 차이가 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가격관리를 하고 있다. 권장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실손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 보험회사에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윤 의원은 보험사의 지급 비용이 대폭 줄었다면, 가입자 보험료를 낮추거나 기존 상품의 중증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등 발생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금융위 대책이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개편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정리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데, 효과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 양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상충제도라는 지적.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혁신적 의료기술제도가 있지만, 일본독일 등은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며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혁신적 의료기술제도 역시 건강보험 급여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술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만 터줄것이 아니라, 관리를 통해 퇴출 기전도 필수적이라고도 덧붙였다.
부적합한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문제, 남용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지만 의료개혁은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김 의원은 숫자를 정하는게 아니고,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서 발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1월 내, 늦어도 2월 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주 법안1,2 소위원회를 잠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시일이 다소소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의대정원 역시 2월에 나왔지만 1500여명까지 조정되는 등 과정을 겪었다며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의료대란 상황에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의 마지노선은 8월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월이면 개학이 되고,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 3월 이전에 2026년 의대정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의료대란이 종식돼야 한다며 위기를 우리사회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기회로 바꿔내는 2025년 1월, 2월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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