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관·단체' 심사 '의협'으로
학회 및 연구회가 아닌 기관 및 단체에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나 국제학술대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심사 절차 및 서식에 따르도록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이 바뀌었다. 학회 및 연구회는 기존대로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의학회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을 개정,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국제학회학술단체의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행사 개최 3개월 이전까지 기존 공정경쟁규약 상의 요건(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 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과 함께 의학회 요건(5개국 이상에서 일반 청중 및 자유 연제 발표자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가 50인 이상인 학술대회)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규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조직위원회 명단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 또는 연구회 증명서(기관 및 단체는 의협에서 인정하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과 예산서를 첨부하면 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심사 기준에서 필수요건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필수요건 위반에 따른 제재는 전차 학술대회에서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당해연도 학술대회 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공정경쟁규약 상 요건 위반 시에는 불승인하며, 의학회 요건 위반 시에는 1회에 한해 당해연도에는 의학회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되, 2회 연속 위반 시 당해연도 학술대회는 불승인 키로 했다. 단, 불승인 제재는 당해연도 학술대회에 1회에 한해 적용하고, 차기년도에는 신규 학술대회로 간주해 심사 받도록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을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부여키로 했다. 학술기부대상 단체는 인정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며, 승인받은 기관만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또 불송치 '규탄'
-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국가 차원 다뤄야 할 만성질환”
- 신기술 시장진입 빨라지나, 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법안 등장
- 국제보건 현장 전문가들,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추천 지지
- 학계 "고령층 독감 백신 '고면역'으로 전환할 때"
- 2026 CMAAO 서울총회 및 김택우 회장 취임
- 복지부, 상급종병 진료권별 최소 1곳 지정 추진
- 약사회 '약배송 비대위' 구성…'유니콘팜' 이소영 장관 지명에 긴장
- 병·의원 7만4000여 곳 753개 비급여 가격 비교 공개
- "병원 밖에서도 말하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제 '리피치' 임상 입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