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 '주80→60시간' 법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 중 하나로 꼽은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7일 전공의 장시간 근무 노출을 줄이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다.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현재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 역시 현재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였다.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투명한 절차 준수, 성별 차별 금지 등 전공의전임의 선발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일련의 관리 권한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부여, 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등은 대한의학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수련 프로그램 심의는 수련평가위원회가, 이행여부적절성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이외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전공의 비중을 늘렸다.
법안에서는 수평위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안한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또 불송치 '규탄'
-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국가 차원 다뤄야 할 만성질환”
- 신기술 시장진입 빨라지나, 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법안 등장
- 국제보건 현장 전문가들,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추천 지지
- 학계 "고령층 독감 백신 '고면역'으로 전환할 때"
- 2026 CMAAO 서울총회 및 김택우 회장 취임
- 복지부, 상급종병 진료권별 최소 1곳 지정 추진
- 약사회 '약배송 비대위' 구성…'유니콘팜' 이소영 장관 지명에 긴장
- 병·의원 7만4000여 곳 753개 비급여 가격 비교 공개
- "병원 밖에서도 말하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제 '리피치' 임상 입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