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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후보 "위헌적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폐지"

고신정 기자2025.01.04 17:39
ⓒ의협신문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의협신문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4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동감하며,위헌적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다루었다.해당 보고서에는 의료법에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후보는 피교육자이자 피고용인으로서의 이중적 신분으로,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희생하온 후배 사직 전공의들은,지난2월 이것으로 모자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면서이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계엄 포고령에서처단대상으로 취급받았을 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이미악마화와의료계엄하에서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위헌적인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의료법에서 없애야 한다고 밝힌 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서 이를 반드시 해낼 것을 약속드린다. 후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이러한 부분들부터 우리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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