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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이 말하는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은?

박양명 기자2025.01.02 16:00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형사 특례 적용 등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원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기적 대안으로 의료행위 위험도 재산정해 수가에 반영, 의료사고 배상기금 설치 등을 꺼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중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및 이를 조건으로 하는 형사 특례 연계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층적인 비교분석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배상보험공제 대안으로 의료인이 재원을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관계 재설정, 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 의료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예측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형사 특례를 제공할 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같은 형사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시에 의료인의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 조사 기관, 조사절차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검토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행위 위험도를 재산정 해 수가에 현실적으로 반영, 배상보험공제 유입을 위해 배상보험공제료 국가가 지원, 의료사고 배상기금 설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배상보험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형사 특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현재 정부 정책은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사 특례 논의를 포함한 일련의 의료개혁 논의에 의료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형사 특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배상보험공제 가입 증가, 신속 적정한 배상, 민형사 소송 감소, 필수의료 이탈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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