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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후보 "약사에 진료 시킬거면, 의약분업 왜 했나"

고신정 기자2025.01.02 12:50
ⓒ의협신문
최안나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최안나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만성질환자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 보고서의 동일성분조제 처방전 도입과 약사의 권한 확대 논의에 대해 추가로 규탄 입장을 냈다.

최 후보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협회가 분명한 이유로 반대를 표했음에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이 추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기존 약제 기준 80~ 125% 범위에서 유사성을 인정하는 현실에서 동일 성분이라 해서 동등한 약효가 나타난다 전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지적한 최 후보는 같은 맥락에서 동일성분조제란 표현으로 환자를 눈속임하는 것은 옳으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을 기재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임을 이전에도 강조한 바 있다며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하게 하면, 약화사고 등 크게 위협받게 되는 환자 안전은 어찌 할 것이며, 부작용 발생 시 늦어지는 대응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약지도 이상의 상담과 재처방 등 약사의 권한 확대 제언에 대해서는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정부는 의사가 시행하는 재진의 과정을 고작 처방전 리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약사에게 진료를 시킬 것이라면 2000년도 의약분업은 대체 왜 시행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에게 전혀 도움 될 것이 없는 제언들을,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도 늘어놓는 이유는 오직 약사 직역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최 후보는 환자의 편의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선택분업부터 도입하고안전상비약 종류 확충, 약 택배 서비스 제도화 등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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