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월 1일부터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환자 식대 4600원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1만 3160원이다.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대 기준 끼니 당 4600원, 병원 5030원으로 그 값이 각각 정해졌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의협신문]이 1월 1일자로 달라지는 경영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재진료 1만 3160원
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가 전년비 4%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진찰료는 제외한 행위 수가는 환산지수와 연동해 0.5%가 인상된다.
진찰료와 여타 행위료의 인상률이 다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환산지수 조깨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를 지정받게 된 의원과 병원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달리 행위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의원과 병원 유형에 각각 제시한 최종 수가 인상률인 1.9%와 1.6%를 준용해 이들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정하돼, 그 금액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왜곡된 수가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당시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환산지수 0.5%-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 환산지수 1.2% 인상-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2024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 8410원, 재진료는 570원 높은 1만 3160원이다. 진찰료를 제외한 다른 행위 수가는 0.5% 인상률을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기존 93.6원에서 94.1원으로 조정된다.
각 행위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점수당 단가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수가 총액이 인상되는 구조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 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 입원환자 식대 의원 끼니 당 4600원-병원 5030원
새해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끼니 당 4600원, 병원 5030원으로 정해졌다. 건정심이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새해 식대 수가 인상률을 3.6%로 정한 결과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식대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내년 식대 인상률 3.6%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입원환자 기본 식대(일반식)는 ▲상급종합병원 5530원(2024년 대비 190원) ▲종합병원 5290원(180원)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030원(17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4600원(160원)이 된다.
당뇨나 신장질환 등 식단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 제공되는 치료식의 가격도 200원 남짓 오른다. 내년 치료식 식대는 ▲상급종합병원 7210원(250원) ▲종합병원 6780원(240원) ▲병원요양병원의원 6390원(220원)이다.
병의원이 자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영양사 가산은 640원, 조리사 가산은 590원으로 정해졌다. 일종의 인건비 지원 명목인데, 각각 올해보다 20원이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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