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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후보,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기각' 규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해 규탄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의 의료계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회피했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이상 후배들을 방패막이 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쉬운 차선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은 올해 6월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 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험생과 의대생들은 12심 판결 후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의대증원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의료계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최안나 후보는 12월의 윤석열은 민주시민이 막았지만 2월의 윤석열은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비명이 가득한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안나의 의협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멈추지 못한 의료계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교육부는 12월 31일 의대 정시 원서접수 시작 전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 이월 인원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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