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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내주 원포인트 심사, 의료갈등 해법될까

홍완기 기자2024.12.19 11:08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심의 법안은 총 두 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1월 5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9월 30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률안은 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은 부칙 특례조항에 담았다.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김윤 의원은 당시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선우 의원 발의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낸 바 있다.

의협은 11월 5일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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