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계 희망, 대법원으로…"의대 증원 정지 판결 촉구" 한목소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의 희망은 다시 사법부로 향했다. 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았기 때문.
15일부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법원 판단이 이례적으로 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가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수험생+의대생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법원 묵묵부답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거쳐 의료계에 비관을 더했다. 신청인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8월 29일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인 상황. 신청인들은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건으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번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참고서면도 8번을 냈다. 20회에 걸쳐 결정이 급하다고 법원을 압박한 것. 그럼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열 건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것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 촉구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대법원 판단에 새롭게 희망을 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대구시의사회, 충북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국회, 국민을 상대로 사전에 어떤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정부 멋대로 졸속으로 했으며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1심과 2심 결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대법원은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대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법원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또한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비정상적인 한 사람이 펼쳐낸 망상과 편견, 아집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한국 의료시스템과 그로 인해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줄을 잡아 정상화의 길로 올려보낼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있다라고 더했다.
경남의사회도 1심 및 2심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능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부산시의사회 역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농단 정책들도 탄핵돼야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된다라며 대법원은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에 따른 신속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의료파탄, 의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탄핵이 법원 결정에 영향 미칠 일 없다 일축
의료계는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조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정을 수개월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법원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무관하게 법리대로 판단할 텐데 일련의 의대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계속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도 엄연히 삼권분립 국가에서 탄핵에 법원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법원은 그냥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개월 동안 판단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박한데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하니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7개월 동안 입장을 내지 않아 매주 판단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는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다. 법원의 시간 끌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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