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강희경 후보 "대법원 의대 증원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해야"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16일 대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 8명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됐으며, 8월 대법원(2024마7445, 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상고됐다.
신청인들은 올해 의대 입시와 관련된 바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대법원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다.
강희경 후보는 이는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내수 산업에 해당하는 의료보다, 미래를 선도하는 공학, AI 산업이 우리나라에 더욱 필요한 산업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되었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힌 강희경 후보는 게다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 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한 사안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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