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안나 후보 골막천자 '무죄'에, 사법의학 규탄 목소리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에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자,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역시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런 판결을 내리고도 국민 건강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시행하는 침습적인 술기는 의사에 의해 시행하게 된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으로, 골막천자와 같이 피부와 뼈를 뚫는 침습적 술기까지 간호사가 시행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이탈한 엄중한 상황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보다 전문간호사가 더 술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수련의라는 본질 자체를 부정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안나 후보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 말할 염치가 있나? 전시상황에서 고참 병사나 부사관 등이 갓 임관한 소위보다 일시적으로 유능할 수 있다고 해 사관학교를 없애지 않는다. 장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빗대어 비판했다.
전공의는 미래의 의료 장교인데, 수련의 신분으로 술기를 배우는 수련 기간이 있다고 해서 교육과 수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강우없이 가뭄이 해갈되기를 기다리는 꼴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후보는 수련기관에서 값싼 전공의라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편익은 누리면서도, 수련을 시키는 본래의 의무는 등한시한다며 수련병원의 역할과 그 정체성에 대해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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