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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가 '정당한 의료행위' 요구…의협 "불신조장 유감"

박양명 기자2024.12.11 16:09

실손보험사가 일부 의료기관에 발송한 업무협조 공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시하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K보험사는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비급여의 충분한 이해와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치료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에 의협은 지난 4일 K보험사에 유감이라는 내용을 담아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K보험사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의료행위 임에도 환자가 실손보험금으로 오인하는 사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 ▲실제 치료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K보험사는 보험금 관련 민원 발생 및 고객과 신뢰관계 훼손이 예상돼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비급여의 충분한 이해와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의협은 공문 발송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K보험사가 공문에 적시한 내용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행위를 통해 시행한 치료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고 보험사기에 동조한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의 사례가 있어 협조를 요청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 사적 계약 관계라며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공문 발송을 즉각 중지하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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