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복귀하지 않는 모든 의료인 '처단한다' 단호히 거부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의대 학생회(전공의 비대위학생회)는 4일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비대위학생회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발표한 것과 관련,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규정해 병원과의 자유로운 계약 종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밝힌 전공의 비대위학생회는 반 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의료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행위는 정권 스스로 반국가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근거 없이 의료정책을 강행해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비대위학생회는 안전한 교육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지도와 명령의 근거인 의료법 제59조를 즉시 철폐, 자유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맹종한 장상윤조규홍박민수이주호 등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 의협, CMAAO 서울총회서 인도적 활동 적극 실천
- 유영하 의원 "거친 표현 유감"…복무기간 단축엔 여전히 신중
-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인정…중소병원 지원 길 열린다
- 11개국 의사회 서울선언문 발표 "전문직 자율성, 특권 아닌 책무"
- 환자·가족·의료진이 전하는 폐질환 이야기…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9일 정책포럼 "지역의료 거버넌스 해법 모색"
- 의학한림원-SCL, ‘SCL 기초의학상’ 제정
- 팍스로비드, 롱코비드에 효과 없어 "959명 대상 90일 추적"
- 중증 녹내장 수술, 어떤 수술보다 '수술 후 안압 관리' 중요
- ‘핑크웨이브 챌린지’…"한 사람 움직임이 큰 변화 만듭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