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체납기간 1년·1억'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이 27, 28일에 걸쳐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4개를 대표발의했다.
4개 법안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며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안에서는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소비자단체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비판 "환자 안전 우선해야"
- 제8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의협 "응급실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12일 궐기대회 예고
- 의협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국가가 막아야"
- 의협, 의료 자율성 훼손하는 비급여관리법 전면 철회 촉구
- 의협 "응급실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12일 궐기대회 예고
- '피로 물든 의료현장' 압수수색에 피습까지…의료계 수난시대
- '의사 수급 추계' 복지부 거짓 설명 들통? 'ARIMA 모형 논란'
- 최지호 교수,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 이철희 범대위 투쟁위 간사 "수사 가이드라인, 의료계와 논의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