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배후 의료진 없어 응급환자 거부 시정명령 병원 '항소'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배후 의료진이 없다고 진료를 거부했다가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법적 소송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
여기에 대한응급의학회도 적극 의견을 제시하며 소송에 참전을 선언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응급의학회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즉각 항소를 결정한 상황. 여기에 응급의학회도 측면 지원에 나선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에게 의학적 사실, 대응 논리를 제공하고 항소 재판부에 학회 명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3월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여성 이송 문의가 오자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다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도 예고했다.
법원은 우선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추락 사고 응급환자 수용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급대원이 통보한 응급환자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 내지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한 행위가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병원 응급실은 시설 및 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서 일단 응급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라며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자체를 거절한 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처분은 이행 기간 동안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병원이 입을 불이익 사이 현저히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법원 판단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이기도 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환자를 받으라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며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종 진료를 하는 배후 진료과 자원이 부족할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뇌동맥류 파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응급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이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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